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자체사업)
지원대상
-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여성의 주민등록지 주소가 신안군인 자
지원내용
-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정부지원 우선 적용 후 차액(본인부담금) 지원(입원비 제외)
신청방법
- 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 ① 시술비본인부담청구서
- ➁ 시술확인서
-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 ④ (시술기간내)원외약품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 ⑤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