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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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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자체사업)

지원대상

  •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여성의 주민등록지 주소가 신안군인 자

지원내용

  •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정부지원 우선 적용 후 차액(본인부담금) 지원(입원비 제외)

신청방법

  • 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 ① 시술비본인부담청구서
  • ➁ 시술확인서
  •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 ④ (시술기간내)원외약품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 ⑤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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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소 보건지소 가거도보건지소 김정미061-240-3250
갱신일자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