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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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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부담이 과다한 저소득층 암환자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 경제적 부담완화로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폐암환자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수검자)
폐암환자
지원암종 전체 암종 5대 암종(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원발성 폐암(C34)
선정기준 당연 선정
(만 18세 이상)
2021년 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국가암검진 수검일을 기준으로 만 2년 이내에 해당 암 진단받고,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 받으면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기준 이외 신규신청 중단) (*기준 이외 신규신청 중단)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자입자 68,000원 이하 지역자입자 68,000원 이하
지원기간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지원 범위 및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 급여)본인 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연간 최대 3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 급여)본인 일부부담금
  • 연간 최대 2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 급여)본인 일부부담금
  •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 급여)본인 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연간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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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방문팀 조향희061-240-4610
갱신일자
2024.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