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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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포함) |
만 18세미만의 전체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당연선정 |
- 백혈병 : 3,000만원
- 백혈병이외 : 2,000만원
(조혈모세포 이식시 3,000만원)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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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
만 18세미만의 전체 암환자 소득 · 재산 조사 결과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자 |
소득기준 |
- 소득(원/월, 해당금액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적용
소득기준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제공 표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10,784,459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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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 소득(원/월, 해당금액 이하),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적용
재산기준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제공 표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221,79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395,309,784 |
420,620,115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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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서식 |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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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암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 |
처리기한 |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061-240-4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