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 ※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20호(2005. 05. 21)
- 수산업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선박출입항신고소(통제소, 합동 신고소, 신고소포함)요원의 지시와 안전장비 확인에 따라야 한다.
- 기상특보(폭풍주의보)발효시라도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현지해상 기상이 출어 조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출어 조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동절기(11. 1- 익년 3.31)에 현지 기상이 폭풍주의보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15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구20톤 이상 40톤 미만)에 대하여는 출항을 통제할 수 있다.
- 어선 출입항신고소장은 태풍내습으로 인한 기상특보(파랑, 폭풍, 폭풍우 주의보)발효시 30톤(구 40톤)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 통신시설을 보유하지 아닌 한 소형어선은 라디오를 비치하고 매 뉴스시간마다 기상특보 발령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규정(제9조 제1항 관련 별표2)
주의보/경보 | 조치 및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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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우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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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설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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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설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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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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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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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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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어선출입항통제는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기상특보에 의거 통제를 하여야 한다.
- 어선출입항 통제기관(통제소장ㆍ합동신고소장ㆍ신고소장)은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시간부터 발효시간내에 인근어장에 부설한 어구양망 및 철망 등을 위하여 출항하고자 할 때에는 현지기상 을 감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시간내에 귀항하겠다는 의무 이행 각 서를 징구한 후 출항조치 할 수 있다.
- 위 기준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태풍주의보 발효 이전이라도 태풍진로 및 대피시간 등을 감안하여 어선의 출항금지 및 대피를 지시할 수 있으며 선주와 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태풍의 진로를 감안하여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어업무선국장은 해상기상특보 발효시 특보내용과 출어선 준수사항등을 매시간 방송하고 신속히 대피하도록 계도함과 아울러 대피상황을 매 4시간마다 수협중앙회를 경유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보고하고 필요시 인근 유관기관(해양경찰서, 시ㆍ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규정(제9조 제1항 관련 별표3)
구 역 | 기 간 | 출어허용톤수(구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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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도연안 : 인천항~영종도~용유도~덕적도~이작도~풍도~서산군 화곡을 차례로 연결한 내측해역 | 3. 1-12 .31까지 | 5톤이상 (7톤이상) |
강원도 연안 : 7마일 이내 해역 | 1. 1-12. 31까지 | 5톤이상 (7톤이상) |
충청남도 연안 : 천수만 | 1. 1-12. 31까지 | 5톤이상 (7톤이상) |
전라남도 연안 : 여자만, 가막만, 광양만 | 1. 1-12. 31까지 | 5톤이상 (7톤이상) |
경상북도 연안 : 3마일 이내 해역 | 1. 1-12. 31까지 | 5톤이상 (7톤이상) |
경상남도 연안 : 진주만, 고성만, 진해만 | 1. 1-12. 31까지 | 5톤이상 (7톤이상) |
기 타 : 현지의 해상기상으로 보아 출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만 또는 도서 주위해역 |
1. 1-12. 31까지 | 5톤이상 (7톤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