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절차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절차
-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시・군・구(읍・면・동)
-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의료기관
-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지 제1호서식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 시・군・구(읍・면・동)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시・군・구(읍・면・동)
-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국민연금공단
- (6)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군・구(읍・면・동)
-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시・군・구(읍・면・동)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 대상자 (의무 · 서비스 · 직권 재판정) |
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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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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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있어도 지원 가능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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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3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신청 안내 | 김슬기 | 2023.04.26 |
2 | 2023년도 사랑의 그린 PC 보급 신청 안내 | 김슬기 | 2023.04.05 |
3 | 2023년도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접수 안내 | 김지만 | 2023.02.09 |
4 | 2023년도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사업 신청기간 안내 | 김지만 | 2022.11.04 |
5 | 2022년도 사랑의 그린 PC 추가 보급 신청 안내 | 김슬기 | 2022.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