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아, 만 0~12세 미취학 장애아
- 지원금액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구분, 연령별, 지원단가,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연령별 지원단가 만0세 ‘22.1.1이후출생 514,000 소득수준 무관
전계층만1세 ‘21.1.1~‘21.12.31 452,000 만2세 ‘20.1.1~‘20.12.31 375,000 만3세 ‘19.1.1~‘19.12.31 280,000 만4세 ‘18.1.1~‘18.12.31 만5세 ‘17.1.1~‘17.12.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16.1.1~‘16.12.31)장애아 보육료 548,000 ※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17시 이후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지원
0세반 3,000원 / 영아반 2,000원 / 유아반1,000원 / 장애아3,000원 - 지원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ʼ19. 1. 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중 ʼ19. 1. 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ʼ19. 1. 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21년 출생아까지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5세이하 가정양육 아동
-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구연령(개월), 양육수당(월), 농어촌 양육수당(월), 장애아동 양육수당(월),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월) 농어촌
양육수당(월)장애아동
양육수당(월)비고 0~11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소득수준무관 全계층 12~23 150,000원 177,000원 소득수준무관 全계층 24~35 100,000원 156,000원 소득수준무관 全계층 36~47 129,000원 100,000원 소득수준무관 全계층 48~85 100,000원 소득수준무관 全계층 - 선정기준
- 소득수준 무관
단, 장애아동은 등록장애인일 경우, 농어촌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자격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지원
- 소득수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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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구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선정기준 - 농어업인 가구의 자녀 장애인 등록아동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장애인등록증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22년부터 출생한 아동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 만0세 : 월 70만원 현금 지원
(어린이집 재원시 차액 186,000원 현금지원) - 만1세 : 월 35만원 현금 지원
(어린이집 재원시 바우처 지급)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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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3년도 상반기 (재)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 김대현 | 2023.04.27 |
2 | 2023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장학생 모집 공고 | 김대현 | 2023.03.29 |
3 | 제6회 1004섬 학생 사생대회 및 공모전 개최 안내 | 곽승혁 | 2023.03.27 |
4 |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접수 안내 (수... | 김지만 | 2023.02.09 |
5 |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접수 안내 | 김지만 | 2022.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