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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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보상금 지급

  • (신청요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 (신청시기)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또는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지급금액) 최저 10만원 ~ 최고 10억원
  • (보상절차) 신청인, 참고인, 관계기관 등에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을 요구,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급 결정
  • (보상금 감액·미지급 사유)
    • 공익침해행위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는 보상금 미지급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의무자 또는 공익신고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 또는 미지급
  • (보상금 상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증대로 인한 보상금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상환

구조금 지급

  • (신청요건)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신청
  • (지급절차) 신청인·이해관계인 조사, 행정기관·관련 단체에 필요 사항 조회,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결정
  • (구조금 대위 청구) 국가는 공익신고자등에게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피해·비용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중복지급의 금지 등

  • 중복지급의 금지
    • 보상금·구조금은 타 법령에 따른 중복청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수령은 각 보상금·구조금을 공제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구조금을 받은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타 법령에 의한 보상금·구조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받은 보상금·구조금을 공제
      ※ 타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구조금 등을 받은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함
  • 보상금·구조금의 환수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중복 지급된 경우
    •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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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