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란?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신안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더 좋은 예산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방법
- 접수기간 : 연중
- 제출방법 : 신안군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읍․면사무소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접수 : (58827)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기획홍보실(예산담당)
- 팩스접수 : 061-240-8575
진행과정
군민 제안
지역위원회심의
(주민주도형)
담당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 심의
예산안 제출
예산안 확정
모니터링
결산
추진방향
- 다양한 방법의 주민참여 방안 도입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확대
-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역량 강화
- 제안사업 주민 자체 심사 등을 통한 주민주도 사업 예산 반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업무담당부서와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의 검토 후 예산안 반영여부가 결점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61-240-8215~8219] - 서식 다운로드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