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신안군(이하 ‘신안군’라 한다)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신안군이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신안군은 「개인정보호법」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범죄의 예방 및 수사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설치대수·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목적 | 설치대수 | 설치위치 | 촬영범위 |
---|---|---|---|
계 | 702 | 249개소 | |
방범 | 554 | 지도읍 광정리 171-10 외 218개소 | 100m 이내 |
어린이보호 | 61 | 지도읍 읍내리 135-5 외 20개소 | 100m 이내 |
시설물관리 | 77 | 압해읍 신장리 462-10 외 2개소 | 100m 이내 |
재난재해 | 10 | 흑산면 가거도리 551-1 외 5개소 | 100m 이내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 직위 | 이름 | 연락처 | 비고 |
---|---|---|---|---|
총괄책임자 | 문화예술관광국장 | 조영일 | 061-240-8018 | |
보호책임자 | 안전총괄과장 | 박은용 | 061-240-8460 | |
운영담당자 | 주무관 | 박종현 | 061-240-8027 |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비고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만료 시 영구삭제) |
신안군청 CCTV관제센터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영상정보관리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확인 가능
- 확인장소 : 신안군청 CCTV관제센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제26조에 의거, 정보주체는 본인이 촬영되었거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사정보에 한하며 개인영상정보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5조 제4항에 의해 다음의 경우에는 정부자체의 열람 등의 요구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는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및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 정보보호 관리대책 : 개인정보 접근 권한 차등 부여
- 위·변조 방지대책 : 영상정보 생성일시,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 기록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3년 6월 1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때는 신안군 홈페이지(https://www.shinan.go.kr/)를 통해 변경사유 미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곘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은 2023. 9. 26.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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