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게시판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12031 743
김지현 2015-01-26 10:48:00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신고는 모바일 웹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또한 2015.1월부터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건설 고용보험 모바일 웹
∘ 건설일용근로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매일 근로내용을 신고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고한 내용을 고용보험시스템에서 매월15일 전송

2. 소상공인용 고용보험 모바일 웹
∘ 사업주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을 고용보험시스템에서 매월 15일 전송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목포고용센터 061-280-0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모바일앱_포스터[1].pdf (Down : 173, Size : 4.06 MB)
사용자등록파일모바일앱리플렛(건설일용보험)[1].pdf (Down : 192, Size : 1.29 MB)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 목록
  • 실명인증 후 글쓰기

의견쓰기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저장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자유게시판 12031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www.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www.shinan.go.kr/q/ezQyNDV8MTIwMzF8c2hvd3xwYWdlPTQzNDZ9&e=M&s=3
담당자
  • 고향사랑지원과 전산통신팀 문근영061-240-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