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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37. 낚시금지법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두순진, 2012-11-02 16:55:00
신안 군수님!
지방자치법 자체가 주민의 편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존재 한다고는 하지만 이번 낚시 금지 행정예고의 경우 단순히 부정적 단면만을 부각시켜 만들어진 편협한 조례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신안군 내부에서는 어떠한 사전 검토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조례의 제정 취지를 몇 번 정독하여도 제 눈에 보이는건 농업용수의 보존과 주민 불편 해소라는 단어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차라리 “사전 검토결과 신안군내에서 낚시 등 레저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낚시금지법을 시행한다” 라고 했다면 이번 조례의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신안군내에서는 각종 행사, 축제, 휴양 등의 슬로건을 내건 지역적 행사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취지는 결국 지역적 홍보를 위하여 구상이 되며, 지역적 홍보가 곧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이번 낚시금지법을 보면 아무리 좋은 단어를 찾아보려해도 저는 “낚시인은 신안군내에 들어오지 마라” 라고 밖에 이해되질 않습니다. “수익이 되는 사업은 찾아오라며 홍보를 하고, 특정 레저활동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찾아오지 마라” 라고 밖에 해석이 안되며, 일말의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농업용수의 보존과 주민 불편 해소”가 정말 그 이유일텐데, 혹시 해소방안을 구상해보시고 안되어서 낚시를 금지시키겠다고 하신지 궁금 합니다. 저는 새우, 지렁이, 참붕어 등이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 입니다. 혹시 얼마전 언론에서 납추 및 떡밥의 사용이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기사가 그 근거 이신지요? 그 언론 보도는 이미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신안을 포함한 전남 대부분의 민물낚시는 생미끼(지렁이, 새우 등)낚시를 하므로 그 근거도 또한 희박해졌습니다.
물론 낚시인과 농업을 업으로 하는 주민과의 마찰을 저도 본적도 있고 그에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동호인이 각자 가입한 클럽 등을 통하여 스스로 고급 레포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몽을 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즉, 일정수준 이상의 의식이 있는 낚시인이라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낚시인은 몇몇 낚시인 입니다. 그에 대해서도 슬기롭게 해결을 한 사례는 어렵지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천의 강화도나 충청․남부도의 대부분 저수지는 관리형 저수지입니다. 즉, 저수지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적게는 3천원부터 많게는 3만원까지의 입어료를 받고 저수지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시나 군에서 입찰방식을 통해 지정하며 일정기간에 입어료 등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무런 저수지나 임대를 하는게 아니라 개인 사유저수지, 필수 농업용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관리인은 입어료를 받는대신 저수지 청소, 주민과의 불편 해소 등을 책임집니다. 이러한 저수지에서 주민관의 마찰을 경험한 낚시인은 한명도 없엇습니다. 멀리서 찾지 않아도 신안군내에 “증도”가 있습니다. 저는 증도에 입장할 때 검문소에서 입장비를 받고 쓰레기 봉투를 주는것을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스스로도 떴떴할 수 있고, 또한 주민들과의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즉, 정 필요하시다면 꼭 필요한 저수지, 수로는 낚시금지를 하여도 되지만 그 외에의 저수지는 얼마든지 더 좋은 방법을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고, 이미 효과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글 도입부터 제가 조금 과격하게 언어를 통하여 작성하였던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신안군내에서 낚시를 하지못한 서운함 보다는 “구시대적 정치 행각”을 또 보고있는 현실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정치와 일반 시민의 괴리감이 커져있는 이 시기에 아무리봐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 근거가 미약한 사안을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이 또 한번 “정치란것이 원래 그런 것이다” 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등의 절차가 있다고 말하시려거든... 안하셔도 됩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조례제정이 얼마나 쉽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실적으로 포함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조례 때문에 피해를 보는건 결국 주민이라는 건 언론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미 행정예고 기간이 공포가 되었고,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가지만 감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로 인하여 입는 피해는 부디 주민이 아닌 조례를 발의하신분과 조례에 동의하신분이 받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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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 답변글
    우리군의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낚시금지구역 지정 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 공고는 공고문에 밝힌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농경지의 수리시설(저수지, 배수로 등)이 쓰레기 등의 무단방치로 인해 수질오염 악화 및 주변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을 알리오며,
    행정예고 공고기간 만료일인 2012년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후 우리군의 추진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 담당자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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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안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립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