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 낚시금지 관련 전남일보에 기사 나왔네요,
김광남, 2012-11-08 10:57:00
지난 주말 암태도로 낚시가다가 전남일보 기자분 만나 취재에 응했는데 기사 나왔네요.
참조하시길..
신안군 내수면 낚시 금지 \'뜨거운 감자\'
郡 \"환경오염 심각 불가피\" vs 낚시객ㆍ상인 \"지역경제 활성화위해 유보를\"
신안지역 농업용 저수지와 배수로 등 내수면에서 낚시가 금지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군에서는 낚시객들이 사용한 미끼나 쓰레기 등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만큼 낚시 금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낚시객과 인근 상인들은 관광자원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신안군에 따르면 농업용수의 오염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군 전지역에 \'낚시 등의 금지구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적용대상은 관내 전지역 저수지 210개소(479.3㏊)와 용ㆍ배수로 140개소(523.2㏊)이며 위반시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82조 규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안지역의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대부분의 지점에서는 어종이 풍부해 낚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륙지역 대부분 저수지의 경우 외래종이 많은 반면 신안의 경우 섬이 많아 토종어류가 대부분으로 낚시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로 인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 저수지와 용ㆍ배수로 등에서는 무분별하게 낚시행위가 이뤄지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농ㆍ어민들이 낚시행위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 장기간 농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오는 19일까지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추가적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낚시객들과 낚시터 주변 상인들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 년에 2~3차례 신안으로 낚시를 온다는 김모(50ㆍ광주 남구 백운동)씨는 \"가끔 신안을 찾아 낚시를 해왔는데 낚시 금지로 할 수 없다니 안타깝다\"면서 \"특히 신안은 아름다운 전경과 풍성한 인심, 맛있는 음식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 좋았는데 너무나 아쉽다\"고 말했다.
군청 홈페이지에도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대신 개선 또는 유보를 원하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 허모씨는 \"시행에 앞서 지역주민, 상인 및 단체 등과 충분하게 의견수렴은 했는지 수질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낚시객과 동호회에 계몽활동은 해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압해읍에서 낚시업을 하고 있는 이모씨는 \"낚시 매출이 가게 매출의 대부분인데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이 시행되면 낚시객들이 급격히 줄어 매출이 감소할 것 같아 벌써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반면 낚시터 주변 농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농민 박모씨는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낚시용품, 미끼통, 그물망, 비닐, 음ㆍ식료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고 또 다른 농민 박모씨도 \"낚시객들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문주현 기자
참조하시길..
신안군 내수면 낚시 금지 \'뜨거운 감자\'
郡 \"환경오염 심각 불가피\" vs 낚시객ㆍ상인 \"지역경제 활성화위해 유보를\"
신안지역 농업용 저수지와 배수로 등 내수면에서 낚시가 금지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군에서는 낚시객들이 사용한 미끼나 쓰레기 등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만큼 낚시 금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낚시객과 인근 상인들은 관광자원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신안군에 따르면 농업용수의 오염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군 전지역에 \'낚시 등의 금지구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적용대상은 관내 전지역 저수지 210개소(479.3㏊)와 용ㆍ배수로 140개소(523.2㏊)이며 위반시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82조 규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안지역의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대부분의 지점에서는 어종이 풍부해 낚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륙지역 대부분 저수지의 경우 외래종이 많은 반면 신안의 경우 섬이 많아 토종어류가 대부분으로 낚시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로 인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 저수지와 용ㆍ배수로 등에서는 무분별하게 낚시행위가 이뤄지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농ㆍ어민들이 낚시행위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 장기간 농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오는 19일까지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추가적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낚시객들과 낚시터 주변 상인들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 년에 2~3차례 신안으로 낚시를 온다는 김모(50ㆍ광주 남구 백운동)씨는 \"가끔 신안을 찾아 낚시를 해왔는데 낚시 금지로 할 수 없다니 안타깝다\"면서 \"특히 신안은 아름다운 전경과 풍성한 인심, 맛있는 음식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 좋았는데 너무나 아쉽다\"고 말했다.
군청 홈페이지에도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대신 개선 또는 유보를 원하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 허모씨는 \"시행에 앞서 지역주민, 상인 및 단체 등과 충분하게 의견수렴은 했는지 수질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낚시객과 동호회에 계몽활동은 해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압해읍에서 낚시업을 하고 있는 이모씨는 \"낚시 매출이 가게 매출의 대부분인데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이 시행되면 낚시객들이 급격히 줄어 매출이 감소할 것 같아 벌써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반면 낚시터 주변 농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농민 박모씨는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낚시용품, 미끼통, 그물망, 비닐, 음ㆍ식료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고 또 다른 농민 박모씨도 \"낚시객들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문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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