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박재현 답변글
군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 하신 여객선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답변사항은 각 관할기관에 확인 결과를 전달함을 서두에 알려드립니다.
차량운전자 요금 징수는, 해운법에 의거 여객선사가 관할관청에 기 요금 신고한 금액이며, 그동안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차량운전자를 무임승선 하였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 및 차량운전자 승선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차량운전자 운임 징수를 개시하였습니다.
(관할기관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280-1642)
또한, 귀하께서 별도로 현금 지불한 요금은 차량선적 시 발생하는 자동화물비이며, 목포항은 무역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선박에 차량선적 시「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거 하역업체에 자동화물비(차량선적요금)징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6.1일부터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거 인상된 자동화물비를 하역업체 항운노조에서 차량운전자에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할기관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280-1663)
또한, 민원발급기 설치는 목포시 종합민원실 소관이며, 현재 설치와 관련 예산 확보문제로 검토 중에 있으며 먼저 흑산, 홍도방면 여객선터미널 본관에 설치할 계획이며 기간은 약 1개월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관할기관 : 목포시청 종합민원실 ☏ 270-3519)
위 답변에 추가 문의를 원하시면 안내된 관할기관으로 확인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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