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국토교통부의 위법.부당한 지침에대한 개정요청 촉구
류현재, 2014-07-06 00:59:00
국토교통부의 위법.부당한 지침에 개정요청을 촉구합니다.
금번 지방선거를 통한 당선축하와 함께 선정을 기대하며 귀 청의 일선행정에 문제가 되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위법,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제안을 요청드리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참고하시어 앞으로 있을 일선 민원행정에서 담당자들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이러한 위법,부당한 국토교통부의 탁상행적적인 지침을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6월 19일자 행정예고한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개정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7월 9일까지 개정된 지침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지침의 개정을 이끌어낸 함양군의 "본백-용평간 도로 완충녹지해제 대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종철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개정지침의 행정예고 공고문에는 간선도로변의 완충녹지시설에 대한 강제적인 의무설치규정을 규제합리화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완화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첨부한 공고문과 개정지침의 조항에는 "불필요한 교통의 진출입, 건축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해야한다"는 이전의 강제규제 지침에서 건축물의 난립은 삭제하고 "불필요한 교통의 진출입을 방지하기위해 완충녹지시설을 고려해야한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개정됨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전부터 국토교통부에 이 지침이 상위법인 국개법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과 건축법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이번 예고된 개정지침에 있는 "불필요한 교통의 진출입"에 대해서도 각 시.군의 일선 행정 담당자들이 형평성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률적 기준이 무엇이냐를 따져 물었지만 그 대답은 고작 그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침에서 특히 규제에 관한 내용은 담당자들의 자의에 의한 판단이 아닌 법률에 기초한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엉터리 지침은 일선행정에서 민원인이 납득하지도 않을 것이며, 행정담당자들을 업무처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간선도로에 의무적으로 완충녹지를 설치해야하는 도시계획시설규칙(부령)에서 그 조항이 2010년 규칙입법을 통해 삭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훈령인 수립지침을 4년동안 개정하지 않아서 그 업무적 태만에 책임을 져야하는 국토교통부가 그 책임회피를 위해서 녹지법에 규정된 완충녹지를 이 수립지침에 적용한 것은 마치 호미로 할 수 있는 일을 굴삭기를 동원하라는 것 과도 같은 것입니다.
도로법에서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라 하였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도로가 교통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가 되었는데 어느 법에도 그 기준이 없는 "불필요한 교통의 진출입" 이라는 내용을 지침에 규정한 국토교통부의 이번 지침개정은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하기에 본 개정지침이 자치행정으로 내려오기 전에 재개정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①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 차단 또는 완화,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의 활용, 도로변의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변에는 완충녹지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에서
①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 차단 또는 완화,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의 활용, 도로변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간선도로변에는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 등의 설치를 고려할수 있다.
첨부문건 :
1) 2014.6.19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공고문
2) “ 구,신 비교조항
3) 2009.11.30 도시계획시설규칙입법예고 공고문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 규칙(도로관련 개정전후비교)
|국토교통부의 위법.부당한 지침에대한 개정요청 촉구
금번 지방선거를 통한 당선축하와 함께 선정을 기대하며 귀 청의 일선행정에 문제가 되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위법,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제안을 요청드리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참고하시어 앞으로 있을 일선 민원행정에서 담당자들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이러한 위법,부당한 국토교통부의 탁상행적적인 지침을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6월 19일자 행정예고한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개정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7월 9일까지 개정된 지침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지침의 개정을 이끌어낸 함양군의 "본백-용평간 도로 완충녹지해제 대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종철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개정지침의 행정예고 공고문에는 간선도로변의 완충녹지시설에 대한 강제적인 의무설치규정을 규제합리화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완화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첨부한 공고문과 개정지침의 조항에는 "불필요한 교통의 진출입, 건축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해야한다"는 이전의 강제규제 지침에서 건축물의 난립은 삭제하고 "불필요한 교통의 진출입을 방지하기위해 완충녹지시설을 고려해야한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개정됨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전부터 국토교통부에 이 지침이 상위법인 국개법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과 건축법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이번 예고된 개정지침에 있는 "불필요한 교통의 진출입"에 대해서도 각 시.군의 일선 행정 담당자들이 형평성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률적 기준이 무엇이냐를 따져 물었지만 그 대답은 고작 그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침에서 특히 규제에 관한 내용은 담당자들의 자의에 의한 판단이 아닌 법률에 기초한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엉터리 지침은 일선행정에서 민원인이 납득하지도 않을 것이며, 행정담당자들을 업무처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간선도로에 의무적으로 완충녹지를 설치해야하는 도시계획시설규칙(부령)에서 그 조항이 2010년 규칙입법을 통해 삭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훈령인 수립지침을 4년동안 개정하지 않아서 그 업무적 태만에 책임을 져야하는 국토교통부가 그 책임회피를 위해서 녹지법에 규정된 완충녹지를 이 수립지침에 적용한 것은 마치 호미로 할 수 있는 일을 굴삭기를 동원하라는 것 과도 같은 것입니다.
도로법에서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라 하였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도로가 교통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가 되었는데 어느 법에도 그 기준이 없는 "불필요한 교통의 진출입" 이라는 내용을 지침에 규정한 국토교통부의 이번 지침개정은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하기에 본 개정지침이 자치행정으로 내려오기 전에 재개정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①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 차단 또는 완화,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의 활용, 도로변의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변에는 완충녹지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에서
①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 차단 또는 완화,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의 활용, 도로변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간선도로변에는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 등의 설치를 고려할수 있다.
첨부문건 :
1) 2014.6.19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공고문
2) “ 구,신 비교조항
3) 2009.11.30 도시계획시설규칙입법예고 공고문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 규칙(도로관련 개정전후비교)
|국토교통부의 위법.부당한 지침에대한 개정요청 촉구
2._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_신구조문_대비표[1].hwp (Down : 9436, Size : 32.0 KB)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규정)[1].hwp (Down : 10468, Size : 16.0 KB)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불법 부당함[1].hwp (Down : 9481, Size : 1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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