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팀 안태환 답변글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출원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접수에 따른 회신 내용>
1. 귀하의 민원 질문 요지는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발전소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및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개발이익공유의향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토지주민동의서 또한 법적 필수첨부서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개별 법에 따른 인허가 시 발전소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 등 토지의 권원 확보 후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마을발전기금 등에 관한 사항 또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안군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과 박순석 주무관(☎ 061-240-8339),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과 안태환 주무관(☎ 061-240-8463)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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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부서지정(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팀 )->
담당자지정(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팀 안태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