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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7872. 압해읍효지도 태양광 주민수용성 관련 신안군의 입장요구 박수영, 2024-10-02 17:28:00
신안군의 잘못된 행정으로 압해읍 효지도 주민들은 2016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부디 투명하고 공정하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주민수용성 무시한 신안군 행정

허가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은 태양광이익공유제로 인하여 태양광업체로부터 이익공유의향서를 공증하여
제출받아서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서 사업허가 함
→ 그러면서 사업허가 후 이익공유제에 해당이 안된다고 함(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 이익공유가 안된다면 이익공유의향서로 허가받은 사실은 무효가 아닌가?

2. 태양광업체의 입맛대로 작성한 주민동의서

→ 마을회의 내용 임의대로 조작
→ 주민서명 도용 및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도 서명에 존재
→ 본인들이 작성한 동의서의 내용을 부정하고 지연된 손해를 마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면서
위로금 및 마을 발전기금을 축소하여 지급하겠다고 통보
(* 주면 준대로 받아라 아니면 말고 식)

3. 태양광발전이 이루어지는 2024년 9월 현재까지도
약속한 위로금 및 발전기금이나 이익공유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사용자등록파일태양광민원.hwp (Down : 342, Size : 3.0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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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팀 안태환 답변글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출원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접수에 따른 회신 내용>
    1. 귀하의 민원 질문 요지는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발전소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및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개발이익공유의향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토지주민동의서 또한 법적 필수첨부서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개별 법에 따른 인허가 시 발전소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 등 토지의 권원 확보 후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마을발전기금 등에 관한 사항 또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안군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과 박순석 주무관(☎ 061-240-8339),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과 안태환 주무관(☎ 061-240-8463)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팀 )-> 담당자지정(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팀 안태환)->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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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안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립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