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사업신청안내
- 신청기간 : 사업전년도 매년 11월 ~ 12월 까지
- 신청대상 : 어업인, 어촌계, 수협, 영어법인, 기타관련단체
- 대상사업 : 수산사업 실시요령에서 정한 사업
신청할 곳
- 읍 · 면 : 지방청 및 수협 신청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수산관리과) : 어업인육성사업
- 수 협 : 수협 집행주체사업
신청방법 : 수산사업지원 신청서를 신청기간 내 제출
- 사업계획서 :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의 사업신청자만 첨부
- 융자 신청자료 : 융자금액 1천만원 이상의 사업신청자만 첨부
사업지원(확정)절차
- 사업신청
- 사업 전년도 12월까지(신청인→읍·면,지방청,수협)
- 신청자 신용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 : 사업 전년도 12월(군→수협, 지방청)
신용조사 : 지구별수협(1천만원 이상사업)
사업타당성 검토 : 목포지방해양수산청(1천만원 이상사업) - 군수산조정위원회 심의조정(확정) : 전년도 12월 ~ 당해연도 1월
- 당년도 사업자 확정 : 시 · 군 → 읍 · 면→사업선정자(당해연도 1월 중)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
1 | 2024년 추석맞이 대도시 직거래장터 참가 신청 | 전범 | 2024.07.22 |
2 |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전범 | 2024.04.08 |
3 | 서울시 농부의시장 참여 희망 농어가(단체) 모집 안내 | 전범 | 2024.03.18 |
4 | 2024년 군납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전범 | 2024.02.06 |
5 | 김장철 대도시 직거래장터 개최에 따른 참가 신청 안내 | 전범 | 2023.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