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사업이란?
지역사회 취약계층 가정에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그 가정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연계기관에 의뢰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로 주민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건강상태를 유지 및 개선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2순위 :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3순위 : 1순위,2순위에 해당되는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4순위 :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된 건강위험군, 질환군
서비스 제공 절차
![대상자 발굴-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대상자 등록 및 군분류 - 대상자가 사업 참여에 동의 할 경우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기초조사 실시 후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군분류 → 대상자 군별 관리 - ·집중관리군 8회(6~10회)의 집중관리
·정기관리군 2~3개월에 1회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자기역량지원군 4~6개월에 1회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대상자 평가-매년 대상자 재평가 후 건강위험
요인 및 건강문제가 없을 경우 서비스 종료](/images/www/contents/img0302.gif)
사업내용
- 만성질환관리(고혈압, 당뇨, 심․뇌혈관질환, 관절염 등)
-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 건강관리문제 관리 및 보건교육
- 산모신생아 관리
- 산욕기 건강관리, 신생아 모유수유 교육 및 예방접종 안내
-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연계
- 노인 건강관리
- 허약노인 낙상예방, 구강관리 상담, 치매관리, 물리치료 운동요법교육
- 재가암환자 관리
- 암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
- 암환자 약품 및 물품지원
- 건강생활습관 위험요인 관리
- 금연, 절주, 영양, 비만,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지도
-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관리
- 가족의 건강 요구도에 맞
는 맞춤식 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 가족의 건강 요구도에 맞
- 장애인 재활 관리
- 운동, 건강생활 실천지도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자 관리
- 대상별 건강 요구도에 맞는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 공통사항
- 대상자별, 질환별 맞춤식 보건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 사회복지서비스(가사간병, 이․미용, 이동목욕, 밑반찬 등) 필요자 연계지원
- 통합사례관리사업(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 보건의료전문기관 연계
-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연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