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신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내용
- 엽산제
- 임신확인시부터 임신12주까지 지원(최대 3개월분)
- 철분제 지원
- 임신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지원(최대 5개월분)
※ 쌍태아 및 빈혈 등의 사유로 1일 2회 복용 필요시 추가 지원(반드시 의사소견서 증빙)
- 임신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지원(최대 5개월분)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임신진단 후 신안군보건소 또는 관내 보건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