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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87. 낚시금지 관련 바램입니다. 민신복, 2012-11-01 16:26:00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신안군의 낚시금지관련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신안군의 조례는 너무나도 부당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천사의 섬 신안군이라는 명성이 조금 흠집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낚시라는 부정한 인식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실리적으로 보았을때 낚시인들도 신안군의 관광객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조례는 관광객을 배제한다는 의미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신안의 섬을 가려면 도선을 해야 하고 섬의 지리적 특성때문에

의식주 역시 찾아간 섬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즉 신안의 섬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번 조례는 이것을 막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도 자료에 보면 쓰레기 부분을 문제삼아서 이같은 조례를 결정한것으로 압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는 당연히 명분이 필요하지만

이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신안군의 섬으로 낚시를 다니다 보면 섬 자체 주민들 쓰레기가 섬자체에 버려진

경우를 자주 목격을 합니다.

산이나 바다에 생활쓰레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꼭 낚시인들이 버린쓰레기 부분만 문제일까요?

현재 낚시도 동호회 활동이 많이 보편화 되면서

과거에 비해 지각이 있는 낚시인들이 많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낚시인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의 인식때문에 이런 사황이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보다는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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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 답변글
    우리군의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낚시금지구역 지정 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 공고는 공고문에 밝힌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농경지의 수리시설(저수지, 배수로 등)이 쓰레기 등의 무단방치로 인해 수질오염 악화 및 주변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을 알리오며,
    행정예고 공고기간 만료일인 2012년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후 우리군의 추진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 담당자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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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안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립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