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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91. 신안군 낚시 전면 금지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허형, 2012-11-01 19:29:00
몇 일전 인터넷 기사에
신안군내 모든 섬에서의 민물낚시 전면 금지 행정예고 기사를 봤습니다.
신안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똑같은 내용의 행정예고가 올라와 있더군요...

이 문제로 현재 많은 낚시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비단 신안군 전남지역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
전국 낚시인들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예보 안내글 자체만 본다면
낚시인들의 낚시행위로 인한 오염과 쓰레기문제로
농민들과의 마찰과 피해가 원인으로 되어있습니다.

11월 19일 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회에 상정되고
의회에 상정된 대다수는 거의 통과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 합니다>

실제적인 통계와 오염문제 쓰레기문제 지역주민들의 전반적 의견수렴및
낚시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많은 법안 입니다.

행정예고가 공청회및 의견수렴기간을 거치는 기간이지만
개인의 의견은 편지와 팩스로만 받게 되어 있고
공청회는 계획되어 있지도 않으며
현재 대다수 낚시인및 관련 단체들은 모르고 있는 실정 입니다.
문제는 신안군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닌
전남도와 전국의 낚시인 낚시관련 협회와 단체 언론까지

문제가 확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안군과 낚시>

정부 기관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낚시인은 700만이란 통계가 있습니다.
전국민 7명중 1명은 낚시를 할 줄 안다는 통계입니다.
그중 민물 낚시인은 평균 전체 70% 이상을 차지 합니다.
낚시를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민물낚시인들에게 신안군의 의미는 상당합니다.

대다수 민물낚시인들에게 어디서 낚시를 해 보고 싶냐고 한다면
시간만 허락한다면 전남지역으로 내려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 여유와 시간만 된다면 대다수가 신안의 섬 낚시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륙의 대다수 지역이 외래어종과 계체수 감소로 평생 꿈에 그리는 월척을
낚지 못하는 많은 낚시인들에 신안은 꿈의 장소라 할 수 있는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곳 입니다.


<낚시와 경제가치>

현재 일반인들이 갖는 취미중 고가의 취미가 무엇일까요?
요즘 유행하는 캠핑? 자동차? 골프?
물론 이들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 취미지만
낚시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전문적 취미의 수준에 도달한 낚시인들은 대다수 일반 장비를 제외한
낚싯대만 700만~ 1500만원 정도의 낚싯대를 보유하며
기타 장비까지 2000여만원의 장비를 보유합니다.

교환 주기는 평균 3~5년 주기인데
옷만 갖추는 등산도 그렇지만
낚시인들 옷 또한 등산복만큼 고가를 착용합니다.

낚시가 좋아 경기도에서 광주로 내려와 장사하는저도
윗지방에 있을때 1년중 5 차례정도는 전남에 내려와 낚시를 즐겼고
2~3차례는 신안 섬 낚시를 즐겼습니다.

관광 레져 도시를 꿈꾸며 관광 레져 도시라고

도청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지만
낚시인들이 낚시를 떠나서는 일반인이며
낚시 이외에도 전남에와 휴가를 즐기고 휴양지를 찾습니다.

신안섬을 이용하는 쾌속선및 철부선에 지역주민외 기타 섬을 찾는 외지인의
숫자가 어느정도인지 통계를 아시는지요?

신안섬을 찾기 위해서는 짧게는 2박3일 평균 3박4일 기간으로 섬 낚시를 즐겨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1인당 차 한대에 오가는 유류비 톨비 15만원에
식비및 음료등 10만여원 낚시를 즐기기위한 낚시관련 재료비 평균 5만여원이 사용됩니다
도선료 평균 3~5만원

외지에서 전남을 찾고 신안을 찾으려면 평균 1인 30여만원의 경비가 들어 갑니다
대다수 2~3명 이상이 팀을 이뤄 내려오면 평균 50~70만원의 경비가 소요 됩니다

한 해 신안을 찾는 민물 낚시인중 도내의 낚시인을 제외하고
얼마나 될까요?
인터넷 낚시관련 온라인 동호회 카페 싸이트를 보세요
전국의 많은 낚시인들이 늘 신안섬 낚시를 꿈꾸며
동경합니다.


<레져 스포츠의 형평성>

주5일 근무와 관련 현재 많은 분야의 레져 스포츠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축제와
레져스포츠 관련 분야를 육성하고 발전 시키고 있습니다.

근래 전남또한 캠핑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며
전문 캠핑장등의 시설투자와 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산, 캠핑, 수상스포츠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투자와 관리 개발 육성에 힘을 씁니다.

예산을 들여 등산로를 정비하고 개발하며 올레길이니 둘레길 어울길등을 만들고
편의 시설 위락 휴양시설등의 편의를 제공 합니다.

전문캠핑장을 만들어 전기시설 수도시설 화장실등 편의시설을 갖춰주고
유치합니다.

각종 프랭카드 포스터 안내 전단지등을 제작해 배포하며
공무원 주민 일용직을 고용해 관리 정비 쓰레기 수거등을 합니다.

결국 그 외에도 좋은 이미지를 쌓아 다른 목적으로도 찾아오게 되는 것일겁니다.

그러나 전국 어디든 낚시터나 낚시가 가능한 구역내에서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치워주거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곳은 극히 일부 입니다.

예산군은 예당지 하나만으로도 많은 경제적 가치를 충족합니다.
군 수익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또 그만큼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낚시터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낚시도 레져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많은 낚시인들이 고급 레져스포츠로 발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자체도 제대로 투자하는 곳은 드뭅니다.

기껏해야 낚시금지 어로행위 금지등의 농촌공사 프랭카드만 있을뿐...

낚시관련 육성법 시행으로 규제만 늘어날뿐
모든 오염의 책임과 쓰레기 문제를 낚시인에게 전가만 하지
계몽이나 안내 편의시설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입산료를 받는 입어료를 내라면 돈내고 낚시할 낚시인들은 대다수 입니다.
돈을 받아 화장실 쓰레기 수거시설등을 갖춰준다면
그만큼 오염도 줄고 관리도 잘 되겠지요...

눈에 보이는 이득이나 멋져보이는 외향적 모습만보고 레져스포츠로 단정해
지원하고 유지 보수하는것도
같은 레져스포츠인 낚시와의 형평성에 문제도 많다고 봅니다.


<낚시와 오염>

분명 일부 낚시인들에 의해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은 사실 입니다.
낚시가 문헌 기록상 천년이상 된 생활의 일부였고
생존과 직결된 수렵이였으므로 특별한 지식없이도 전 국민이 즐기던
놀이와 같은 수준의 취미보다 생활 낚시이다 보니
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였습니다.

그러나 전문 케이블 낚시 채널이 등장하고
많은 온라인 동호회와 카페 사이트등이 결성되면서
전문적 레져스포츠 취미로 거듭나고 있는 현재 낚시계는
많은 자성의 소리와 함께 동호회 중심으로
쓰레기 되가져 오기는 기본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생활낚시 수준을 벗어 나지 못한 일부 낚시인들과
개인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아직도 인식부족으로 인해
개념없는 행동을 많이 하지만

자신이 속한 동호회 이름과 마크등을 달고 잘 못한 행동을 하면
온라인상 많은 지탄을 받기때문에 근래는 자발적
환경운동과 저수지 쓰레기 청소등을 대대적으로도 많이 합니다.

일부 잘 못된 근거 없는 언론의 보도와 자료로
현재 낚시는 떡밥을 사용하면 물이 오염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퍼져 국가나 지자체 행정에도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80년대 가두리 향어양식에 수심 2~30m에서 기르는 양식장에 사료투척을 보고
바닥을 촬영하니 겹겹이 쌓인 사료 찌꺼기가 그대로 방치되 분해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방영되면서 이 오염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자연순환계 민물에서는 2~30m 수심에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지 못 합니다.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해 수초가 자라지 못하고 프랑크톤이 생성되지 못하므로
프랑크톤을 섭취하는 어류나 갑각류 물벼룩등이 살아가지 못하며 이들을 먹고사는
고기도 살지 못합니다
결국 분해해줄 자연순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낚시는 수심 3m 이상에서는 행해지지 않습니다
수초가 자라는 최대수심 환경이며
그 안에 프랑크톤이 생성되고 많은 수생곤충이 서식하며 그것을 먹는 고기가 생존하고
수초안에 치어가 자라납니다.

떡밥을 바닥에 뿌리면 많은 수생곤충과 어류가 바닥의 흙과 함께 섭취하며 걸러먹어
바닥의 부유물을 정화해 주며 바닥이 오히려 깨끗해 지는 역활을 합니다.

생태계가 살아있는 환경에서는 하룻밤 아무리 많은 떡밥을 뿌려도 하루면 모두 없어집니다.
양어장처럼 죽은 생태환경에서 뿌려진 떡밥으로 인해
노지 자연 환경에서 낚시를 해 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양어장 바닥에 섞어가는 떡밥을 보며 잘 못 알고 떠드는 근거 없는 이론과
보지도 실험도 하지 않은 학자들의 자기 생각과 판단만으로
잘 못된 상식으로 퍼진 오염문제에도 제대로된 학술적 연구 자료가 필요합니다.


비이커에 물담아 떡밥놓고 오염도 실험하는
웃기는 자료들로 인해 낚시인들이 지탄을 받는것 입니다.



신안섬을 찾는 거의 대부분 민물낚시인들은 대물낚시를 즐겨하며

대물낚시는 생미끼 (지렁이, 새우, 참붕어)만을 주로 사용합니다.


<대화와 협의>

신안군내의 낚시 전면 금지 행정예고는
신안군내의 문제를 떠나 전남도의 문제가 되고
나아가 낚시계의 문제로까지 발전됩니다.

현재 금지법안의 가장큰 요지는 농민들의 피해일 것입니다.

낚시인들도 일주일 한달을 열심히 일하고 가족과 또는 친구들과
휴일 하루를 즐기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옆에서 놀고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절대 당연히 않될것 입니다.

지역주민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전국의 많은 낚시인들이 즐겨 찾으며
천사의 섬 신안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전남도에도 많은 이득이라 봅니다.

낚시단체도 많은 자정의 소리와 캠페인 계몽활동이 요구되고 필요하지만
섬을 찾는 외지인들과 낚시인에게도
섬을 깨끗이 가꾸고 환경을 살리게 하는 쓰레기 수거등에 관한
안내 프랭카드 표지판등을 활용한 도와 군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방적 행정보다 좀더 알리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대화를 거쳐
금지보다 개선방향으로 법안을 수정 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개선방향의 예>

예를 들어 낚시육성법 관련 낚시면허제 시행을 앞두고
면허제는 아니나 비슷한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단속내용 요지는 전문 감시 인력을 두고 위반시 3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전문 감시 인력이란 결국 각 섬의 주민이며 이장분들이나
가능하다는 점인데 대다수 노령의 주민분들께서 제대로된 현실성 있는
단속이 되는냐는 문제 입니다.

도선을 해서 섬에 내리면 항시 상주해 있는 매표소에서
임시 낚시 방문 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것은 어떨지요?

도선하는 배와 선착장등에 안내프랭카드와 각종 안내방법으로 일정기간 알리는 기간을 주고
배에 내리면 낚시인들은 매표소를 찾아 낚시인 숫자에 맞춰 일련번호가 매겨진
낚시 방문 허가증을 일정금액 (일인당 3~5000원) 정도를 받고
발급받은후 낚시를 하는 것이며
단속을 하면서 낚시 허가증을 지참한 사람에 한해 낚시를 허가해 주는 것 입니다.

이런 분들은 100% 쓰레기도 되가져 옵니다
일련번호 매겨진 허가증은 투명성이 보장되고 그 수익의 일부를
낚시터 화장실배치와 관리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충당하고

수거된 쓰레기의 대다수는 재활용이 가능한 (캔, 종이, PET, 유리, 가스통) 이므로

재활용품 분리 수거 판매와 허가증 판매 수익을

마을에 되돌아가는 형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낚시인들은 돈을 받더라도 깨끗히 관리해 준다면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 단속보다 개선과 발전 방향으로
전남도에서 신안군과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안군또한 낚시인및 단체 협회 들의 의견과 공청회 신안섬 전구역 해당 주민과의 폭넓은 대화등
을 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방식으로 해 주실길 바래봅니다.

현실성 없는 편지와 팩스로만 의견수렴을 받는 다는

옛 구시대적 행정예고법 테두리를 벗어나 주길 바라며



근본적인 윗글내용의 답변보다

1004의 섬 관광 홍보 목적으로 섬을 찾아 주길 바라는 신안군의 입장에서

바다낚시, 선상낚시, 민물낚시,의 경계를 떠나

신안군에서의 낚시라는 레져스포츠에 관련하여



1. 한 해 신안군 섬을 찾는 낚시인의 숫자를 통계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또는 조사한 적이 있는지?

2. 신안군 섬을 찾는 낚시인들의 오염? 쓰레기 투기에 대하여 계도및 계몽과 같은 목적의 프랭카드나 안내문

등을 제작 설치 배포등을 한 경우가 단 한차례라도 있는지?

3. 이 번 낚시금지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신안군내 전체 섬 모든 지역 주민 또는 대표자와 토의및 협의를 거친사항인지?

4. 신안군 내에서 피해 농민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후 신안군은 개선 또는 협의점을 찾을 방안을

단 한차례라도 시도해 보았는지?

5. 낚시인이 사용하는 미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와 조사자료등이 있는지?

근거와 명확한 측정자료등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거와 자료가 없다면 낚시금지 행정예고 내에 금지목적이 되는 항목에서

오염관련 글은 삭제 해야 할 것입니다.

6. 농민들과 낚시인들이 함께 버린 쓰레기중 낚시인들이 차지하는 쓰레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현장 방문 또는

자료 조사등 제시할 근거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낚시금지 행정예고에 근거가 되는 오염과 쓰레기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군의회. 전남도청, 도의원회, 그 밖에 청와대 신문고 낚시관련 협회와 단체

언론까지 저 뿐아니라 전국의 700만 낚시인중 상당수가 많은 의의 제기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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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 답변글
    우리군의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낚시금지구역 지정 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 공고는 공고문에 밝힌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농경지의 수리시설(저수지, 배수로 등)이 쓰레기 등의 무단방치로 인해 수질오염 악화 및 주변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을 알리오며,
    행정예고 공고기간 만료일인 2012년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후 우리군의 추진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 담당자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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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립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