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안내
1. 부과목적
- 건축물등의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발생할 경제적 비능률 등을 고려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일부를 부담코자함
2.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 신안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3. 납부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4. 산정방법
- 초과 오수발생량 * 원인자부담금 기준단가(1,653천원)
5. 신청 및 납부절차
- 배수설비 설치 신고시 담당자 검토 후 건축주(민원인)께 통지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