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 심의회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수리
- 수리완료 및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 모든 사업은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추진하여야 함.
지원자격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족(본인 포함 2인 이상)과 농업을 목적으로 신안군으로 이주한 귀농인(2019년부터 연령제한 폐지)
- 농가주택을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지원제외자
- 연간 재산세(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 납부액 20만원 이상인 자
- 타부서 유사 · 동일 사업을 지원받거나 기타 주택관련 사업을 지원받은 자
-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소유 주택, 다세대주택(아파트, 빌라 등)
*부모님 사별 후 농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는 가능(가족들 위임장 및 인감증명 필요) - 단순 리모델링 사업 배제
*하자없는 가구와 주방시설 등 교체 - 주택 선 수리 후 신청자
지원내용
- 개 요 :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 신청시기 : 사업 공고 시 읍·면사무소 신청 및 접수
- 구비서류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
- 실거주 확인서
- 주택임대계약서(임차 시)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재산세 납부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 이력이 포함된 세대주 포함 영농능력이 있는 만 65세 이하 세대원 모두의 초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가주택 수리견적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귀농교육실적(선택)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지 원 액 : 가구당 5,000천원 이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부가세 포함하여 총 5,500천원 이상 수리 원칙)/예산 소진 시까지
※ 수리비 지원은 주택 내부 및 부엌,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에 한함.(실제 주거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장소는 제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 및 현지평가 후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로 귀농심의회 또는 귀농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사후관리
- 보조금은 주택 수리 완료 및 현지점검 후 지급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지원 가구에 대한 거주 및 영농실태를 연 1회 이상 현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