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어업인 현지융화 지원사업
- 읍면 담당자
현지 확인 및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 심사위원회 심의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 정산서 제출
(사진 2매 등) - 보조금 지급
- ※ 모든 사업은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추진하여야 함.
지원자격
-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귀어인
지원제외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어촌으로 전입한 자
- 기존 거주세대(직계존비속) 전입 시 지원불가
(관내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주택에 도시에서 거주하던 자식이 전입한 경우는 지원 불가)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나, 군입대, 해외 유학 중인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정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어업 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지원내용
- 떡, 다과, 음료, 현수막 등 집들이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
* 주류(술), 인건비, 차량 및 난방 유류비 등 불가
구비서류
- 신규어업인 현지융화 지원사업 신청서
- 신규어업인 현지융화 지원사업 계획서
- 실거주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어업기반서류(어업면퍼, 허가증 사본 등)
지원액
- 세대당 500천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보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즉시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