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가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 읍면 담당자
현지 확인 및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 심사위원회 심의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청구서 제출
- 보조금 지급
(10개월 분할) - 사업추진
- 완료 및
정산서 제출
- ※ 모든 사업은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추진하여야 함.
지원자격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본인포함 2인 이상)과 함께 관내로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가족의 주소가 관내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함께 거주해야함
(세대원이 다른 지역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군입대, 해외유학 등은 지원 제외)
지원제외자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아 상환중인 자 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어촌으로 전입한 자
- 기존 거주세대(직계존비속) 전입시 지원 불가
- 사업신청일 기준 어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국세·지방세 체납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자
구비서류
- 귀어가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 귀어가 정착장려금 사업계획서
- 실거주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어업기반서류(어업면허, 허가증 사본 등)
- 신분증 사본
지원액
- 가구당 3,000천원 10개월 분할 지급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후 대상자 선정(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청구서 제출)
- 사업자는 사업완료시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내역 증빙서(카드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매월 정산서 제출
- 보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즉시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