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인 어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읍면 담당자
현지확인 및
신청서 제출 - 서류 심사
- 심사위원회 심의
및 사업대상자선정 - 사업추진
- 수리완료 및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 ※ 모든 사업은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추진하여야 함.
지원자격
-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관내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귀어인
- 어가주택을 구입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이상 체결한 귀어인
- 주택의 소유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세대주 포함 가족구성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
* 가족의 주소가 관내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함께 거주해야 함 -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관련 교육 35시간 이상 이수한자
지원제외자
- 귀어귀촌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아 구입 또는 증·개축한 주택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 인자나 군입대, 해외유학중인 자
- 사업신청일 기준 어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어촌으로 전입한 자
- 기존 거주세대(직계존비손) 전입 시 지원 불가
- 국세·지방세 체납자
- 동일분야 사업으로 추진된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 주택 선 수리 후 신청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자
-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
구비서류
- 귀어인 어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 어가주택 수리 사업 계획서
- 실거주 확인서
- 주택매매(임대) 계약서
- 등기부 등본(건축물 대장)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어업기반서류(어업면허, 허가증 사본 등)
지원액
- 가구당 5,000천원 이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부가세 포함하여 총 5,500천원 이상 수리 원칙)
수리비 지원은 주택 내부 및 부엌,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에 한함
(실제 주거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장소는 제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 서류심사 및 현지 평가 후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보조금은 주택 수리 완료 및 현지 확인 후 지급
- 보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즉시 회수